퇴직연금 수령방법 DB, DC, IRP계좌 중도인출 알아보기
회사를 퇴사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은 퇴직금,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은 퇴직연금 입니다. 퇴직금으로 받을지 퇴직연금으로 받을지는 개인이 선택 할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적립기간 10년이상과 만 65세 이상의 조건이 되야 수령이 가능하고 만 65세 이후에는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 지 결정 할수 있어요. 퇴직연금은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개인 퇴직연금(IRP)으로 총 3가지 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을 선택했는데 연금 조건 충족 전에 퇴직을 하게되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1. 은행에서 IRP 계좌를 만듭니다.(일부 회사는 미리 만들라고 하기도 합니다.)2. 통장사본을 인사팀에 전달합니다.3. 회사에서 은행으로 퇴직연금을 신청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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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5.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