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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사하면 무조건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구요...

막상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니

내가 정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정확히 어떤건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누구일까?


대표적으로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사업장의 경영악화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불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위 조건으로 직장을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며
아래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지 못한 상태

(영리를 목적으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일반적인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사업주에게 부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부정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지급대상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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