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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퇴사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은 퇴직금,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은 퇴직연금 입니다. 퇴직금으로 받을지 퇴직연금으로 받을지는 개인이 선택 할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적립기간 10년이상과 만 65세 이상의 조건이 되야 수령이 가능하고 만 65세 이후에는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 지 결정 할수 있어요. 퇴직연금은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개인 퇴직연금(IRP)으로 총 3가지 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을 선택했는데 연금 조건 충족 전에 퇴직을 하게되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은행에서 IRP 계좌를 만듭니다.(일부 회사는 미리 만들라고 하기도 합니다.)

2. 통장사본을 인사팀에 전달합니다.

3. 회사에서 은행으로 퇴직연금을 신청합니다.

4. 은행에서 서류 확인 후 퇴직자의 IRP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5. IRP 계좌 입금확인 후 해지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은행 또는 회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DC형과 IRP형은 가능하지만,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B형이 중도인출을 하려면, DC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가능한데 회사에 따라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있으니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은 안되지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또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랍니다. 가능한 사유에 충족되어야만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1회한정

2.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3.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4.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 보증금 부담

5. 천재지변

위 5가지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니 위 사유에 해당되신다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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